1. 코로나바이러스 현황(9.18.)
관할지역 |
확진자 |
사망자 |
뉴욕 (뉴욕시) |
448,052 (239,306) |
25,423 (19,147) |
뉴저지 |
198,848 |
14,270 |
펜실베니아 |
148,683 |
7,934 |
코네티컷 |
55,386 |
4,488 |
델라웨어 (*9.17. 기준) |
19,318 |
619 |
2. 특기사항 (관할지역 상세 조치 내용 별첨)
ㅇ 9.18.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대학 개강에 따라, 대학주변 식당․바(bar)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, 보건위생 규정 위반시 최대 영업면허 영구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.
ㅇ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호전세를 보임에 따라, 9.30.부터 공간 사용율 33% 제한하 실내수영장 운영 재개를 발표함.
ㅇ 울프 펜실베니아주지사는 9.21.부터 실내식사 공간 사용 제한을 현재 25%에서 50%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.
ㅇ 라몬트 코네티컷주지사는 9.18.부터 질병통제센터(CDC)에서 3단계로 분류된 국가의 여행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의무 부과를 추가한 여행경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함.
※ 이에 따라, 현재 CDC의 3단계 국가로 분류된 한국으로부터 코네티컷주로 오는 여행자에게는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됨(단, 도착전 72시간내 검사된 음성 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)
3. 경제․금융 분야 관련 동향
ㅇ 주식시장이 추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은 위험 기피(리스크 오프) 상황이 진행 중임.
- 9.18. 14:00 현재, 다우존스 –1.18%, 미 국채(10년) +0.3bp, 원유 –0.51%, 금 +0.61%
첨부 :
1. (국가 순서별)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2. (조치 종류별)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3.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/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
/끝/
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
460 Park Avenue, 9th FL
New York, NY 10022
T: 646-674-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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